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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의 농지를 매입한 도시의 매수자들은 해당 농지의 매도자나 그 지역의 농민에게 해당 농지를 맡겨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위의 규정을 쉽게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농지법의 규정상 농지의 처분이 강제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BRI@그러면 처분대상이 된 농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에 대해서 먼저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비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하나 매입하였는데 유비가 농지를 주말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가상승만을 기다리며 놀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유비에게 소유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만약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유비가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비에 대하여 6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처분명령'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유비가 이제라도 농지를 처분하면 별 문제없이 일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만약 이때도 유비가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유비에게 알리게 된다.
이때 유비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만일 유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즉, '강제징수'한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 징수되기 때문이다. '이행될 때까지 부과 된다'는 점이 이행강제금의 큰 특징이자 무서운 점이다.
일반적인 벌금이나 과태료는 1회성의 제한이 있다. 즉,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벌금 한 번 내면 다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그러면 늦게나마 이행강제금의 무서움을 파악한 유비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런 제도도 있다. 처분명령을 받은 유비가 농지를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 한국농촌공사에게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매수청구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유비가 한국농촌공사에게 자기의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하면 한국농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유비의 농지를 매수해 간다는 것이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이며 수수료 물어가면서 비싼 값에 산 땅을 고작 공시지가에 다시 판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청구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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