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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군 의회에서 의결한 올 예산서의 일부 항목을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확정한 예산서를 변경한 것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BRI@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원은 30일 "올 신안군 세입, 세출 예산서 가운데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운영비 140만원 및 재무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 총무과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840만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작은 섬 행정 상담위원 운영 수당으로 각각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3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0만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 1950만원도 인부임금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명시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1589만4000원로 책정됐으나, 3건에 7억2302만9천원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안군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 육성 교육기관 보조금 3억원은 의회 승인 후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 예산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계획적으로 일부 예산항목이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예산서 변조사례는 모두 10여개 항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같은 날 "담당 직원들의 실수와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며 예산서 변경사실을 시인하고 "조만간 군 의회에서 공식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안군 의회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무단 변조해 일부 항목을 삭감하는 사례는 지방자치제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사법기관의 조사와 군수 사과, 담당 직원 징계 등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신안군 안팎에서는 예산서 변조사건의 경우 공문서 위조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당국 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집행 등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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