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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산 서령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조규선 서산시장이 시상하고 있다.
8일 서산 서령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조규선 서산시장이 시상하고 있다. ⓒ 안서순

8일 서산 서령고등학교 졸업식장. 이날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교육감상과 교육장상, 국회의원상, 도지사상, 시장상, 도의원상, 시의회의장상, 시의원상, 읍·면·동장상, 학교장 상, 동창회장상, 학교운위원장상, 자모회장상 등 모두 20여 개.

@BRI@먼저 가장 성적과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주는 최우상 격인 ‘교육감 상’이 주어지고. 교육장상, 국회의원상, 도지사상 등 굵직한 상이 주어지고 있으나 한결같이 상장만 있을 뿐 부상이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등은 상장은 주되 부상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상장만 전달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학생이나 부상 없이 상장만 주고받는 것이 쑥스러운지 머리를 긁적거리고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그런 모양이 우스운지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자리에서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린다.

상장은 주면서 부상을 주지 못하는 것은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직의 경우 ‘부상을 주면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물품인 ‘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는 선거법에 대해 어느 만큼 이해하고 부상을 그리 크게 생각지 않지만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크게 다르다.

15일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고성초등학교(교장 김진성)는 졸업생이 10명이고 예정된 상은 교육감상, 교육장상 등을 포함해 20여 개가 넘어 한 학생 당 평균 2개 이상의 상이 돌아간다.

그런데도 학교 관계자는 상이 푸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은 부상을 받는 재미도 있고 어떤 것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하는데 상장 한 장 달랑 주고 돌려세워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학교의 김모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기가 참 거북스럽다”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유권자도 아닌데 초등학교 졸업식까지 공직선거법을 적용시켜 상품을 못 주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상품이라야 몇 천 원 짜리 사전이 고작인데 이런 것까지 기부행위로 간주해 못 주게 할 바에는 상품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시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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