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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고잔신도시 내 보행자도로가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번지와 709번지 일대에 시설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주변 상인들이 차량진입방지용 시설물을 무단으로 뽑아내고 주차를 일삼고 있어 보로 블럭이 파손되는 등 도심의 구조물들이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707-2번지에서 영업을 하던 대형 할인매장 C사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오다 최근 H사로 변경되면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자 그동안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인근 상인들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불거져 나온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근 D 주차 빌딩은 5층 이상만 올라가도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어 주차난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식의 실종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새롭게 개장한 H사는 개점에 앞서 짧은 기간에 대량의 제품을 반입하는 과정에 공공시설물인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해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품야적으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일시적 현상은 매장옥상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 사의 대지경계선 내로 이동한 제품이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근 상인들이 주차는 물론 영어장외 영업, 이른바 파라솔 설치와 홍보 에어 탑 방치 등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할 구청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최모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점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시민들의 보행구간에 차량이 다니면 보도 블럭이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차선이나 주차구획이 없는 곳인 만큼 인사사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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