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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의상을 입은 두 명의 아랍 에미레이트 여성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 UAE 정부가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팅 하거나 사진 등을 다운받는 행위에 대해 감옥형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우디 종교 경찰의 주임무는 술을 마시는 행위나 남녀가 모여 행하는 '단정하지 못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외국인도 똑같이 내국인 취급을 하는 선진국가다. 단, 벌을 줄 때만.

지난 2월 초 홍해 연안 항구도시 제다에서 240명의 여성이 포함된 433명의 외국인이 미풍 양속을 해치는 '신중하지 못한 파티'에 참석하여 음주가무를 즐기다 졸지에 이 종교 경찰에 입건되었다. 말이 입건이지 그냥 체포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다.

4일자 사우디 정부 일간지 <오카즈>는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진 듯 그런 사실을 자랑스레 신문에 담았다.

모임을 주선한, 혐의가 무거운 소위 '주최측' 20명은 우선 태형에 처해진 다음 3~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거친 뒤 추방된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역시 정도에 따라 추후 상세한 형량이 따를 것이라는 사우드 알 부쉬 담당 판사의 언급도 있었다. 최소한 수십대씩은 족히 맞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지의 금발의 선량들이 매맞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간다. 다행히 동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가 보다.

단정치 못하면 태형... "때린 사람을 제소할 권리는 없다"

@BRI@비슷한 시각 아랍 에미레이트 북부 도시에서도 '태형'건이 발생했다.

아내가 아닌 외간 여성과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던 한 아랍계 남성과 비무슬림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방정치 못한 행실을 한 남성에게는 80대에 해당되는 태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여성에게는 100만원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남성에게 태형을 가했는데, 엉덩이가 좀 까졌나보다. 변호사가 강경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이 아마 태형 집행 담당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형의 목적이 교화 아닙니까. 신체가 벗겨지고 여러 곳에서 피가 날 정도로 사람을 때린다면 이건 교화를 넘어서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판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매를 맞는 사람의 피부가 예민해 곤장을 맞을 때 피를 흘리게 된다면 태형 집행자는 즉시 상처가 아물어 다시 곤장을 때릴 수 있을 때까지 형집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때린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만한 법적인 권리는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바이 정부내 '이슬람 업무 및 자선사업 부서'의 저명한 무슬림 학자 아흐마드 압둘 아지즈 알 하다드 박사는 태형은 이슬람 법 즉 샤리아 법에 근거한 형벌로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보기에도 질릴 정도의 무지막지한 큰 몽둥이는 안되며 온 힘을 다해 내려쳐서도 안되고 태형 도중 피가 나서는 더더욱 안되니 몽둥이를 휘두르는 집행인 역시 어깨가 젖혀질 정도로 힘을 가해서는 그 본래의 목적인 교화의 정신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아라비아반도를 비롯한 이슬람 세계는 이렇듯 이슬람 법에 근거한 형태의 형벌을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과 교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도 태형이 실시되고 있다.

"하루 20대씩... 참을 만 했다"

▲ 지난 2005년 6월 20일, 바레인 전역에 방송된 TV 방송을 통해 남편이 아내를 때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 압둘라 라티프 알 마흐무드.
지난 95년 아부다비 소재 오아시스 전원 도시 '알 아인'에서 10대의 필리핀 가정부 사라 발라바간이 70세의 아랍 남성을 무려 34차례나 찔러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같은해 6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만불을 선고하는 동시에 강간에 대한 보상으로 2만 7000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쌍방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한달에 10만원 남짓만 주면 하루 24시간 부릴 수 있는 필리핀 가정부를 검찰이 그냥 둘 수 있었겠는가. 상급심에 사형을 요구했음은 물론이다.

당시 8만의 필리핀 교민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필리핀 정부는 즉각 항의 사절단을 아랍 에미레이트로 급파하는 등 양국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9월 2심 재판부는 강간에 대한 물증이 없고 계획된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예상을 깨고 1심보다 무거운 총살형을 선고한다. 인종 편견에 이번에는 괘씸죄까지 추가된 것이다.

▲ 필리핀 가정부 사라 발라바간
대반격이 개시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분노한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 뿐이 아니었다.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나 개인들이 서로 연대하는 방법을 통해 걸프 국가를 상대로 한 공격을 개시한다.

수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필리핀 가정부 '플로아 콘템플라시온' 역시 이슬람법에 의해 희생된 케이스라며 아예 세계 각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필리핀 가정부 학대의 원흉인 듯 아부다비 정부를 공격했다 .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최종 판단이 아부다비에서 흘러나왔다. 지역 여론까지 아부다비 정부를 옹호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자 국민들의 절대적 영웅, 연방 대통령 세이크 자예드는 피해 가정에 직접 고소 취하를 요청한다. 세이크 자예드 대통령은 국가의 부를 국민들에게 나누어준 아랍 최초, 아마 최후의 지도자일 것이다.

▲ 영화 '사라 발라바간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비나 모랄레스 모습.
결국 돌아선 여론의 차가운 시선과 대통령의 마음을 거스를 길 없는 3심 법원은 같은 해 10월 30일 100대의 태형, 벌금 4만1000불(15만 디램)에 1년간 징역 후 추방을 최종 선고하게 된다.

당시 아랍 에미레이트 주재 필리핀 대사 로이 세네레스에 의하면, 사라 발라바간은 이듬해 1월 30일~2월 4일 동안 하루에 매일 20대씩 나누어서 곤장을 맞았고 본인이 직접 "참을 만 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언론에 전해주었다.

형집행 이후 교도소를 두 차례나 방문한 대사관 관련자에 의하면, 100대의 태형으로 인해 특별히 피를 흘리거나 상처가 남지는 않았다고 한다. 벌금 전액은 필리핀 정부가 책임지고 지불했음은 물론이다.

일부다처제인 나라에서 둘째 부인 얻었다고 맞는다?

몇해 전 아부다비에서 10년 이상을 살다 미국으로 돌아간 여성 교민이 있다. 유학 온 아랍 남성과 미국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랍으로 건너와 아이를 셋이나 낳고 10년 이상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드러내며 믿을 수 없는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하였던 그녀의 삶에 어느날 불청객이 찾아든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20대 초반의 '두번째 아내감'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상한 마음이 아랍 동서들에게 전달되었고 급기야 집안의 어른들이 다 모인 가운데 남편은 호출된다.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혼하면 그만일 것을. 그런 우리들의 인식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남편은 모든 집안 식구들이 보는 가운데 제일 큰 형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결혼할 때 평생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두번째 결혼을 위해 필수적인 첫번째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한 마디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 형으로부터 얻어맞는 이 곳 나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는 한 이슬람 사회에서 태형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태그:#태형, #아랍, #남녀, #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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