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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노조는 22일 서울문화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측은 건물 셔터 문을 내려버렸다.
ⓒ 허환주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현 <시사저널>을 '짝퉁'이라고 말한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또다시 통보했다. 또한 해당 기자에게 "관련 민·형사 소를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 증명에서 금창태 사장은 "<시사저널>을 짝퉁이라고 말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사규에 의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 사장의 행동에 대해 <시사저널> 노조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조합원들은 "<시사저널> 기자들 가운데 현 <시사저널>을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짝퉁' 표현을 하고 실명을 밝힌 채 고소·고발을 기다리는 독자 100여명이 줄서 있다"며 "이들의 입을 모두 틀어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반문했다.

명절에 받은 '내용증명' "소송 고려하겠다"

@BRI@<시사저널> 노조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문화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징계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금 사장을 비난했다.

노조는 "명절을 맞아 금 사장은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7년차 기자에게 새로운 징계위를 소집하고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이것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기자에 대한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징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사장은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시사모)'이 벌이는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에 대해서도 "고도의 영업방해 행위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황.

이에 대해 노조는 "미래의 독자를 자임하고 나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 커녕 날선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금사장의 행태는 낯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는 "사측에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합원 일부가 조업을 하지 않을 뿐 다른 직원들은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기자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직장폐쇄' 조치는 조합원들의 조업 방해 때문에 일어난 부득이한 '일부 직장폐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엉뚱한 곳에 편집국을 따로 차려놓고 짝퉁 발간 채비를 서두른 것도 모자라 '기자들이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시민사회가 현 <시사저널> 사태를 '한국 사회 위기의 징후'로 지목했다, 이번 사태를 어물어물 넘기면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며 사측에 성의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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