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
첫째, 범죄사실이 전혀 성립되지 못한다. 북한의 사회상과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 중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 한 장이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 이것이 위법 행위라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선군정치 사진을 게재한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보수언론 등의 담당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것이다.
둘째, 현직 교사들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이미 자료 등을 모두 압수당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경찰에 협조를 했고, 자진출두 약속까지 하였으므로 도주 염려까지 없는 상황이므로 구속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엄청난 액수의 주가 조작을 한 기업인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구속 과정상 불법 행위들을 자행했다. 헌법과 형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존재함에도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도 누설하였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명예 또한 훼손하였다. 더불어 개인동의나 영장 없이 개인 정보 검색, 도청 의혹 등 사생활 침해에 의한 기본권이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였다.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 보다 분석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런데 이 땅의 공안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교사의 당연한 몫에 6·15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아직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건설해 놓은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수갑을, 그리고 펜 끝을 매섭게 휘두르고 있다. 아니 겉으로는 애국자인 척 대한민국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쓸지 몰라도, 사실은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그들의 밥그릇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밥그릇이 깨질 위기일수록 그들은 국보법 위반자를 마구 만들어내 미치도록 잡아두고 싶은 것이다.
이제는 이들의 그 대단한 활약상(?)이 국보법 폐지와 함께 곧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폐탄광촌의 막장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곳으로 말이다. 그리고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는데, 과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마지막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도 구치소 안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교사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교단에 설 수 있길 바란다. 이상 소설 '태백산맥'을 읽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백만 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현정씨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