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장례식장 협회(이하 전장협)이 병원협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병원협회는 국토법 개정 요구, 의료법 개정 요구, 건축법 적용유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장협은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가시키게 되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체처리와 환자치료를 함께 해서 돈을 벌겠다는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이 '국토법 제76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와 '건축법 제14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6일,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을 관련법령조' '의료법 제3조·제3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건축법 위반혐의로도 고소가 진행 중이다.

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건의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일반거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의료시설 외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줄 것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