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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의료 4단체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치의협 일부 시도지부가 불참자에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6일 열린 의료단체 궐기대회.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의료 4단체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며 2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치과의사협회 일부 시도지부가 대회 불참 회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벌금이라고 직접 밝혀... 군대도 아니고"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치의협 반별 모임 총무에게서 전화가 와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라며 협회 회비 30만원과 함께 투쟁기금 20만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궐기대회 참가자에게는 20만원을 돌려주고, 불참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며 "투쟁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벌금'이라고 총무가 직접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자발적 참여가 아닌 벌금 부과는 사실상 참여 강요"라며 "군대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인데 협회가 돈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A씨는 "투쟁에 동의해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참가를 의무화할 수 있느냐"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돈은 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른 곳도 사실상 '벌금' 성격의 투쟁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의 치과의사 B씨는 "궐기대회에 불참하지 않으면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회 측에서) 알려왔다"며 "개원의들이 대부분 병원 문을 닫고 참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수 '투쟁기금', 그러나 본전 생각 나게 걷는다"

치의협은 벌금이 아니라 순수한 '투쟁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균 치의협 공보이사는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전혀 없다"며 "지부에서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이고 성격도 벌금이 아니라 투쟁기금"이라고 밝혔다. 치의협 부산시협회 관계자도 "시지부에서 벌금 징수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각 구별 협회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 치의협 관계자는 "벌금이라고 한 적은 없다, 대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기금 형식으로 돈을 거둬야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기금을) 본전 생각이 나도록 많이 책정한 게 20만원이다, 5만원을 내라고 하면 (돈 내고) 안 가면 그만 아니냐"고 덧붙였다.

결국, 돈이 아까워서라도 궐기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다. 사실상 '벌금' 성격이 짙다.

이 관계자는 "참석 여부는 개인 자유고, 일률적인 기금 부과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단체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구속받기 싫다면 아예 탈퇴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개인 의사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치의협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도 휴진·파업은 자제"

한편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가 주최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밭에서 약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의료 4단체는 '국민건강 장례식' 등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전면 유보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궐기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단 휴진과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다른 의료단체가 동조할지도 알 수 없다.

이원균 치의협 공보이사는 "21일 궐기대회는 최대한 준법투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치과의사협회는 집단 휴진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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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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