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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창씨개명 된 이름이 적혀 있는 유골 사진을 보는 김상봉씨. 오른쪽 사진은 일본 유텐지에 보관된 김상봉씨의 유골. 여기에는 김상봉씨의 창씨개명된 이름 '가네야마소우호우(金山相鳳)'이 적혀 있다.
ⓒ 한원상
부산시에 살고 있는 김상봉(85)씨는 한 장의 사진을 손에 쥐고 침묵했다. 가네야마소우호우(金山相鳳)라는 창씨개명 된 이름이 적혀 있는 유골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유골이 있다는 말인가.'

생존자도 전사자도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어

유텐지 유골명부와 귀국 후 생사기록(2007년 2월 현재)

 

                                                                                                            ( )안은 '창씨개명'된 이름

이름

유텐지 유골명부

실제 생존 여부

야스쿠니에 합사여부

김상봉(金山相鳳)

사망날짜 없음. 유골있음.

현재 부산에 생존

 

김**   (金谷光都)

1945년5월20일 전사

현재 경기도 포천에 생존

 ○

황**   (廣田哲夫)

사망날짜 없음, 유골있음

2002년12월5일 자택에서 사망

 

김**   (福田種琳)

사망날짜 없음, 유발있음

1984년3월30일 자택에서 사망

 

박**

1945년3월18일 사망

유골있음.  

1985년7월1일 자택에서 사망

 

전**  (天野亨在)

1945년8월24일 사망

 유골있음.

1950년12월16일 자택에서 사망  

 ○

신**  (高原東雨)

1945년4월5일 전사

 유골있음.

2000년7월30일 자택에서 사망

 ○

김**  (金谷正一)

사망날짜 없음

1964년10월12일 자택에서 사망

 

박장서 (松村壯緖)

1945년8월24일 사망

유골있음.

1954년12월 22일 자택에서 사망

 ○

합계

 

생존자2명, 사망자 7명

합사자 4명

 

ⓒ 오마이뉴스
2004년 12월에 있은 한일 수뇌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 총리에게 식민지시대에 구 일본군인·군속출신과 일본기업에 징용되어 사망한 한국인 출신자의 유골반환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것으로 한일 정부 간에 유골반환을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에 도쿄 메구로구(東京 目黒区) 유텐지(祐天寺)납골당에 있는 240명의 신원이 판명되어 유골 송환을 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식민지시대 구 일본군인·군속출신으로서 강제연행 된 사망자와 1945년 8월에 있은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골을 포함한 1135위(현재 한국 출신자 704위, 북한출신자 431위)가 안치되어 있다.

이 명부를 조사한 결과 적어도 9위는 '가짜 유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9명은 종전 후, 한국에 돌아와서 2명은 생존하고, 7명은 사망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명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가짜 유골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표 참조)

구 일본군 군속출신으로 사망자로 처리돼 유텐지에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김상봉씨는 19세가 되던 1944년 일본 오키나와에 강제연행 되어 일본군 군용품을 선박에 운반하는 노동을 했다.

1945년에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했을 때, 미군 포로가 되어 하와이에 이송되었다. 8개월간 수용소에 생활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사자로 처리돼 유텐지에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골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강제연행 된 사망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귀국한 후 한국에서 사망한 한 박장서씨. 그의 묘를 동생인 박긍서씨가 손으로 가르키고 있다.
ⓒ 한원상
일본해군 군속으로 강제연행 된 박장서(창씨개명 松村壯緖・사망)씨는 당시 한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면 벽천리에서 태어났다. 19세이던 1944년 5월 1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해군시설부에 연행되어 강제노역을 하다가 종전 후, 우키시마마루(浮島丸)에 승선했다.

그러나 우키시마마루가 폭침하는 바람에 뗏목을 타고 있다가 지나가는 선박에 구조 되어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29세가 되던 1954년 12월 22일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신은 지금, 한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산6번지에 안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보관한 명부에는 1945년 8월 24일 우키시마마루가 침몰한 마이츠루 항내에 사망해서 유텐지에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구 해군군속 신상조사표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59년 10월 17일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우키시마마루는 1945년 8월12일 행방된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향하는 조선반도 출신자들을 태우고 교토 마이츠루항을 출발한 직후에 원인불명으로 폭발해서 침몰했다. 희생자의 유골은 일본정부가 1958년 5월에 히로시마 (쿠레)지방복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1971년 6월 이름과 본명이 판명된 521위의 유골을 유텐지에 이관했다. 이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241위은 1970년대 3회에 걸쳐 한국정부를 통해 유족에게 반환했다.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해서 기록한 '우키시마마루, 부산항으로 향하지 못하고'(1994년 8월, 카모가와 출판사)에는 당시 "유골은 전부 524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키시마마루 사망자명부'의 524체에 맞추어서 작위적으로 만든 유골의 숫자였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골이 관리되었다"고 적혀 있다.

일본외무성 자료에는 한국 출신의 우키시마마루 사망자 유골은 524체라고 기록 되어 있고, 1996년 3월 26일 일본 국회 참의원 후생위원회에 질의답변서에는 521체로 기록되어 있어 유골3체에 대한 확인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인양 작업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수십 년간 바다 밑에 방치된 사체의 신원확인은 당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장을 목격한 마이츠루지방 인양원호국 전 차장 이케다아츠로우(池田敦朗)씨는 "발굴한 유체에 이름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한 체도 없었다"고 진술했다(1978년 7월 1일 요미우리신문 마이츠루판).

그러나 2001년 8월24일 교토지방재판소는 '우키시마마루사건소송' 유골반환 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유텐지에 남아 있는 280위의 유골 가운데 원고가 반환유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없고, 피고가 이 유골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도 공식적으로 가짜 유골을 인정했는가

▲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우키시마마루호(위)와 이 배의 인양작업에서 건져낸 당시 조선인 출신의 유골.
ⓒ 한원상
한국정부가 만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12월 일본외무성에 가짜 유골에 관한 질문서를 보냈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1월17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에 통보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유텐지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인 유골이 집단화장된 뒤, 한 사람씩 나눠 담은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생존자가 있는데도 유골이 유텐지에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골 명부가 만들어진 1956년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명단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가짜 유골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뒤, 일본 정부가 급하게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게센여학원대학 우츠미아이코(內海愛子) 교수는 "지금까지 유골반환은 문제가 많다"며 "일본정부는 조선인을 징용, 징병으로 동원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골반환에 있어서 먼저 생사확인과 사망원인의 기본적인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유골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성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DNA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짜 유골일 가능성이 많다"며 "과학적인 감정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키시마마루 배상추진위원회도 한국에 반환된 유골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 현재, 소송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제6차 한일 유골협의에 정식으로 DNA감정 등 모든 문제를 일본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반환한 유골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었더라도 가짜 유골 가능성이 있어 과거에 반환한 유골과 앞으로 반환할 유골에 대한 진위여부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일본, #유골, #창씨개명, #징용, #유골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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