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실에서 철야 농성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국장은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나라 이주노동자를 우선대상으로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이며, 이중 7만 명(7만2425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체 20만(20만8271명) 미등록 이주노동자중 30%에 해당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중국과도 조만간 MOU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전체 8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벗게 돼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배상 이후 적극적 대책도 내놓겠다"며 "OECD가입국 평균은 될 수 있는 대책과 보호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0일 여수 화재참사 피해자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 철야 농성을 버려왔던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오후 4시경 농성 열흘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한편, 피해자 보상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화재로 숨진 이들의 장례도 참사 50여일 만인 3월 30일 10시 여수 성심병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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