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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억대 현금은 주고받은 안산시 제5선거구 예비후보자 이모씨 외 2명이 선거사범을 단속하던 경찰의 첩보망에 의해 검거,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 이씨가 전달했던 현금 가방에 만원권 지폐가 담겨있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최성철)는 19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 제 5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모(예비후보자)씨, 정모(당원협의회 위원장)씨, 김모(당원협의회 부위원장)씨 3명을 긴급체포하여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4.25 경기도의원 안산시 제5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이모씨는 지난 3월 6일경 당시 모 정당 협의회장인 정모씨로부터 “경기도의원 안산시 제5선거구에 출마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압수한 현금은 신권과 구권이 뒤섞여 있었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이어 같은 달 13일경 정씨가 “현금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정씨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1억3천여 만원이 든 여행용가방 2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씨는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에게 반환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으며,당시 김씨는 반환심부름 과정에 현금 가방을 사진으로 촬영, 이후 이 후보에게 공천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토대로 탈락한 후보자를 설득하여 선거자금 관련 전말을 확보하였으며 반환받아 보관 중이던 모 주유소 금고를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경 압수수색하여 현금 1억1900여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반환 심부름 역할을 맡은 김씨는 평소 자주 가던 단골이발소에서 검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과 동법 제 237조 제 1항(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따라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www.asinews.co.kr)와 경인매일, 미디어 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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