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난 333억원 규모의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비리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부당 지급액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본격적인 주민소송 채비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24일 오전 407명의 감사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민공대위는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비리와 관련된 주민감사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주민감사청구 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민공대위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 위한 수순 밟기"
그러나 시민공대위 관계자는 "경기도에 공식적인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은 주민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고 밝혀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소송과 맞물린 절차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제의 경우 전치절차로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한 뒤 감사결과에 불복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공대위는 따라서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곧바로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시민공대위는 또 주민소송에 이어 수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초과근무수당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공대위가 이처럼 주민소송 추진 등 강경 방침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장 주민소환-관련자 형사고발도 검토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수원시 공무원 2300여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근무일지를 허위·대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33억 4700만원 규모의 초과근무수당을 편법·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시는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자체조사를 벌여 공무원들에게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초과근무수당 비리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책임라인에 있던 핵심 공무원 3명에 대한 경징계처분을 요청한데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3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원시가 경징계 요구한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조치'를 취한데 그쳐 '가재는 게 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다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리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어야 할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5분 발언기회 조차 차단하는 등 '집행부 감싸기' 행태를 보여 '허수아비 의회'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져 시민공대위가 강경 방침으로 선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시민공대위는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 사태해결을 위해 끝까지 활동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시민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은 현재 수원시의 자체 감사기능과 수원시의회 견제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수원시의 불법적인 행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은 명백한 범죄...반드시 환수할 것"
최인수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수원경실련 공동대표)는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인데도, 수원시는 반성은커녕 환수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도 연대발언에서 "수원시는 시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새나가도록 만든 잘못을 저지르고도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수원시가 자진해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인수 감사청구인 대표와 허윤범 시민공대위 집행위원장,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 등 5명은 경기도 감사관실을 방문해 407명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시민공대위는 현행 법규상 주민감사 청구인 주민 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단시일 안에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23일과 4월 8일 거리 서명전을 전개했다
한편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대책과 관련해 "현재 자체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5월 중순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액 규모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 | 주민소송제란? | | | 자치단체 불법 재무회계 분야 제동장치 | | |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인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제동장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와 권능을 합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이 감시기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공공지출과 재산의 취득·처분, 계약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 재산관리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재무·회계분야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 공무원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상급 자치단체에 주민감사(종결기한 60일 이내)를 먼저 거쳐야 한다.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가 발표된 후 90일 이내에 200~300명의 주민연서를 받아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과 광명시가 주민소송에 휘말려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내에 탄천변 도로를 개설했다가 4개월만에 폐쇄해 18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또한 광명시는 58억원을 투입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했으나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광명경실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비리와 관련해 시민공대위가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성남·광명시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 김한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