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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감금죄 결심재판을 알리는 피해자 진모양
의정부지법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감금죄 결심재판을 알리는 피해자 진모양 ⓒ 이은희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김명숙 판사(형사2부 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불안·초조하고 우울한 일은 당연한 증상이다. 이것을 정신병으로 간주해 강제입원시킨 것은 무리였다"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진료차트에는 유난히 종교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개종의사를 묻는데 치중되어있으며 피해자 정백향(39·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씨와 오모(37)씨의 퇴원 모두 갑작스럽게 타인의 도움으로 된 점"을 들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치료는 의학적 지식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리한 법적 잣대는 또 다른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며 "치료행위에 감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의료적으로 적절했느냐, 에 대해 형사법적 평가기준을 대는 것은 인식의 차이에 있다"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신모씨는 "입원 결정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지식과 경험에 의거해 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입원 결정은 환자의 정신치료를 위해 필요했었다"고 6년 동안 받아온 재판에 대해 마지막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정씨는 "지식인과 기득권층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경우 가진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게 된다. 피고인들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갖고도 멀쩡한 사람을 가두는데 사용했다. 재판부가 큰 안목으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남용한 정신과 의사를 처벌할 때 앞으로 공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피해자 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남편의 뜻을 따르려면 양심을 버리고 진모 목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깨면서까지 강제 개종시키는 일을 했어야 했다. 이를 거부하여 정신병원에까지 강제입원되어야 했지만 양심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주지 않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과 의사라는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양심을 버리고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고통을 주었다. 비양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전관예우 재판에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어주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전관예우 재판에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어주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 이은희

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는 피해자 정백향씨의 단독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씨는 현재의 재판이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이라며 국민들과 의정부시민들이 양심 배심원이 되어 참관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정씨와 오씨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굴지의 로펌 소속 27명의 변호인과 전관예우라는 열세 속에서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의사들을 고소하고 기소시킨 것은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 하겠느냐? 감금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 재판에서 뻔히 질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측 27명의 변호인 선임서를 보여주는 피해자 정백향(39)씨
피고인측 27명의 변호인 선임서를 보여주는 피해자 정백향(39)씨 ⓒ 이은희

정씨는 "그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 27명의 변호사들을 선임하고도 전관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판사들도 재판정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쩔쩔매는 모습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리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우려했던 대로 1심에서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1심 결과가 전관예우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심에서도 재판연구관 출신인 조모 부장판사가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신보건법 위반사실을 입증하며 '부작위에 의한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예비적공소장을 변경·허가'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시키려 하자 법원 인사이동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공판 정지명령을 요청하고 피고인 심문사항을 준비해오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전관 변호사의 재판 태도를 고발했다.

이어 "현 재판부도 '억울한 것하고 법적인 판단은 다르다'며 피고인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방어를 했고, 검사도 '할 일은 다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이라고 분개했다.

피해자 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전관예우 재판으로 피고인들이 2심마저 무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달라. 국민적인 여론과 감시가 있는 한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의정부시민 여러분께서 배심원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최초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금죄 판결 선고는 6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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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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