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4일 낮 1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로비 의료법 전면 폐기 촉구,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법제처와 3일 차관회의에서 통과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 나오자 바로 노숙농성투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기 전에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검찰,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정부는 지금처럼 논란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원 자체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이익단체와의 또 다른 커넥션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게는 "수사범위를 정치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돈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 교체와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 의사협회도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과 의료산업화 반대투쟁에 함께 나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가 34년만에 전면 개정한다는 의료법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대형병원과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곧바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8일까지 계속해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7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전임간부들이 상경해 총력집회를 진행하고 1박2일 동안 전원 농성에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