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보'와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예정대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한미FTA 타결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돈 로비에 휘둘리면서 거대병원 자본과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의료공공성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돈 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사퇴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교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6월 국회 개원시점에 맞춰 '의료법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 항의방문 및 지역위원회 당사 규탄집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국회청원운동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같은 흐름에 맞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전공의노조,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의사협회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주축이 돼 '의료법 개정안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고,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해 "불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