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건강보험공단이 건물주변으로 주차를 못 하도록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물주변으로 주차를 못 하도록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 홍성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이하 건강보험공단)가 최근 건물주변에 주차를 못 하도록 시멘트 벽돌로 만든 불법 시설물 10여개를 고정ㆍ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거나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있는 중부동 일대는 도로가 좁은데다 주택과 소규모 공장ㆍ점포 등이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더구나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이 시설물을 피해 도로 쪽으로 주차하면서 차량 흐름도 방해하고 있다.

지역주민 김아무개(43)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차장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5대가량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실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2~3대분에 불과하고 이용도 불편해 민원인들은 대부분 건물주변에 주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건물주변에 주차하면서 장애인용 난간이나 출입구, 화단 등을 파손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주차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조금만 떨어뜨려 주차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설치한 시설물은 도로법상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10일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 182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시민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