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서울 시내 한 편의점.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 일간지 기사. '아르바이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 한번 쓱 훑어보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다.

나는 편의점에서 1년 6개월을 꼬박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다. 얼마 전 내가 일하던 편의점은 직영에서 가맹으로 바뀌었다. 시간당 보수가 600원이나 깎였다. 불만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나마 사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위안을 삼는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주말 이틀이다. 꼬박 10시간씩이다. 내가 받는 보수는 낮 근무의 1.5배. 낮 근무자들의 보수에 따라 내 보수도 결정된다. 낮 근무자들이 협상을 잘 해주면 나도 덕을 보는 셈이다.

직영점일 때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내 보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가맹이 되면서 내 보수는 고무줄 보수가 되었다. 이왕이면 정해진 보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최저임금제라는 것도 있다는데 나같은 알바도 해당이 될까?

노동법? 비정규직? 보호?

물건 진열하고 유통기한 지난 거 없애고 금고에 돈 예치하고 나니 조금 한가해졌다. 재고수량은 정확하겠지? 모자라면 다 내 탓인데.

슬슬 배가 고프다. 잠깐 뭐라도 먹고 싶은데 가게를 비울 수 없다. 그냥 유통기한 지난 김밥으로 때울까? 돈도 아까운데.

돈도 돈이지만 잠깐이라도 계산대를 비우면 계산대 앞에 달려있는 CCTV는 어김없이 내 빈 자리를 녹화해 본사로 전송할 것이다. 만에 하나 걸리면 난 이나마 이 자리도 지킬 수 없다. 알바 해고는 주인 맘이다.

갑자기 손가락이 욱신거린다. 밴드를 붙이고 연고를 발랐지만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 물건을 나르다 생긴 상처다. 갑자기 내가 그 물건 창고에서 깔리기라도 해 큰 부상을 당한다면, 이건 근무 중에 생긴 재해니까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달력을 보니 5월에는 집에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 알바를 시작하면서 학기 중에 부모님을 뵙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중 수업에 주말 알바로 쉽지가 않다. 달력의 빨간 날이나 명절은 평일보다 조금 더 바빠지는 날일 뿐이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밖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당이 더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낮 근무를 하는 동료의 경우에도 한 달을 꼬박 일하지만 휴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아침에 본 신문의 한 부분이 생각난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알바를 법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나 보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다시 기사를 검색해본다. 내친 김에 근로기준법까지.

알바, 근로기준법을 만나다

현재와 최저임금 적용시의 임금 비교 (단위 : 원)

 

주간 시급

야간 시급

(1.5배)

하루 일당

월 보수(주말 알바 8일 기준)

현재

2700

4000

10시간x4000=40,000

40,000x8=320,000

최저임금

3480

5220

8시간x5220(야간근로)+2시간x5220(시간외 근로)=52,200

52,200x8=417,000

ⓒ 함께하는시민행동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걸까?

현재 나의 시간당 임금은 4000원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3480원이라고 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에 일한다고 해서 1.5배를 쳐주니 시간당 5220원이다. 지금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째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근로기준법을 찬찬히 살펴보고 계산을 해 봤다.

알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시간당 3480원을 받아야 하고, 야간에 일하거나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법적으로는 41만76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단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은 9만7600원. 헉! 거의 10만원이다. 지금 일당이 8만원 정도니 하루는 무료로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말 이틀이 아닌 한 달을 꼬박 야간근무를 한다면 손해 보는 액수는 얼마일까?

하루에 1만2200원 꼴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한 달 30일을 계산하면 36만6000원이 손해다. 지금 내가 주말에 일하고 받는 보수만큼을 손해보게 된다. 최저 임금만이라도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쉬는 시간도 없고 휴일에도 못 쉬는데.

앗! 법대로 하면 나는 무지 부당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다. 법에는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눈치를 보며 밥을 먹을 이유도 없고, 야간에 일하고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니 월급도 많아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 같다.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 사실을 사장님도 알고 있을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 서로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고 보니 직영점이었을 때는 간략하나마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있다. 기본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서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것 같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올 7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란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사항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최저임금에 관한 것도 휴일 휴게에 관한 내용도 근로계약서상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계약이 맺어진다면 개개인이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근거자료도 될 것이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직영점뿐만이 아니라 가맹점까지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편의점 본사가 근로계약서의 표준안을 마련해 직영과 가맹에 의무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할까?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일정한 정도의 본사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통제 하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의점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도 나쁘지만은 않다. 또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가맹이든 직영이든 일정한 근로조건하에 일을 하게 되므로 고용에 대한 처우를 미리 보장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알바들의 정보와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천차만별인 근로처우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통해 알바의 요구를 담은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어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알바의 환경을 바꾸어 가야 한다.

공정알바 만들기 캠페인
희망 제보·희망 전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내가 일하는 편의점의 기본정보를 나누어주세요.
편의점의 부당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아래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메일 corp@ actio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 운영 형태 : 직영, 가맹
○ 편의점 이름 : 패밀리마트, Buy the Way, GS25, 세븐일레븐, 기타 ( )
○ 계약기간 : 없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 일하는 요일과 시간대 : 자유기재
○ 근로계약서 작성 : 했음, 안했음
○ 시급 :
○ 식대지원 : 지원함, 지원안함
○ 식사시간 : 따로 있음, 따로 없음
○ 유급휴가 : 있다, 없다.
○ 법정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지급 : 있다. 없다
○ 성별 : 남, 여
○ 연령 : 10대, 20대,30대,40대,50대이상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의점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팩스 혹은 디카나 핸드폰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본사에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요구시 자료로 사용됩니다. (팩스 : 02-6280-7473 / 이메일 corp@action.or.kr)

3.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경험담에 관한 알바체험기를 보내주세요.
(팩스 : 02-6280-7473 / 이메일 corp@action.or.kr)
문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국 정란아, 신태중 (02-921-4709)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 블러그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르바이트, #알바,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최정임금
댓글

예산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좋은기업만들기 운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