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사진)은 25일 외교통상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5개 분과에서 24개 분야별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공청회를 열어 국익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협정문 이외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7~8월께 청문회 개최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을 찾아 "오늘 공개될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서명이전까지 양국의 법률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그 주요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 의회에서 신통상정책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이에 따른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협정의 결과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등 21개 법안(대통령령이나 규칙 등을 포함할 경우 70건)의 개정과 국내산업의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림관련 3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6월 말경 양국정부의 서명이 예상되고 그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FTA는 일반조약과 동일한 국회절차를 밟게 된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과 산업구조조정효과를 감안할 때 여타의 통상협정과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영향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는 관련된 각 위원회에 협정안 검토내용을 통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책연구기관에도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도 영향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