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노조법 시행령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공부문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시행령 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나라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 뒤 "지금까지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투쟁해 온 공공부문노동자의 길을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을 우롱하고 목숨을 거래하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노조법 시행령에 필수업무유지제도 비율이 최소 50%, 최대 90%에 이른다"며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인권'이듯이 노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이 정부와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공동투쟁·공동파업 뿐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투쟁·공동파업을 조직해 반드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직권중재'라는 억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구속·수배·해고를 각오하며 직권중재 폐지 투쟁을 해 왔지만 정부는 더욱 더 퇴보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89명이 삭발하면서까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은 누구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조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당사자인 공공부문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 민주적 토론절차도 없이 노조법 시행령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기어이 공공부문노동자의 기본권을 거세시켜 투쟁을 봉쇄하고 공공부문 사업장을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사유화하려는 의도인 것이기에 우리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심각히 문제제기하며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단순히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유지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노동법 개악에 이은 또 다른 졸속행정"이라고 경고한 뒤, "이런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