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살던 안아무개(35)씨는 법원 경매로 나온 양산시 신기동 ㅇ빌라 1채를 1900만원에 구입했다. 안씨는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 융자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지권이 없어 융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빌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안 안씨. 게다가 자신 뿐만 아니라 이 빌라 16세대 모두 대지권이 없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다.
지난 2001년 8월 경남 양산시 신기ㆍ북정지역 일대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 구획정리사업 완료 전에 부도난 건축주가 행방불명되면서 토지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아 건물을 가지고도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6년째 하지 못한 16세대의 딱한 사정이 알려졌다.
문제의 건물은 1997년 준공이 되었지만 분양 당시 아직 구획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지번을 부여받지 못해 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주인 김아무개씨는 건물 준공 후 분양을 하면서 대지권을 제외한 조건으로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지번이 나와 토지 등기가 가능해지면 대지권을 이양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구획정리완료 직전인 2001년 김씨가 부도가 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물의 준공은 구획정리 전 임의번지로 가능하지만 토지 등기는 정식 지번이 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건축주인 김씨가 토지 대금을 치렀지만 분양 당시 대지권 등기는 구획정리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부도로 김씨가 사라지자 조합측은 등기 이전할 주체가 없어 지금까지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이 빌라 16세대는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10평 남짓한 작은 규모이면서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저축, 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있지만 입주자들에게 대지권을 양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아직 지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적으로도 토지 등기를 정리할 방안이 없는 데다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나서 해결할 수도 없다. 김씨가 나타나거나 현재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16세대의 동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씨는 이미 행방불명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고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야 할 16세대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소송을 책임지고 이끌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물만 가지고 땅은 없는 이들 영세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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