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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 받은 후 착용하고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운전자
ⓒ 박준규

최근 특정지역에서 레저용으로 운행 되고 있는 사륜바이크(All 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관련교통법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륜바이크 가격이 인하 되면서 해변이나 지대가 높은 관광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바이크를 대여해 주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관련교통법이 적용 안 돼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어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법은 있지만 인정이 먼저?!

이미 경찰은 시속 70㎞까지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는 50cc가 넘는 사륜·이륜바이크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상 또는 인정상 법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125㏄ 이상의 바이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소형면허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아래 사진은 강촌 번화가에서 주행 중인 각종 바이크들의 모습이다. 차도인지 바이크 전용도로인지 구분 되지 않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 강촌 번화가를 주행 중인 각종 바이크들
ⓒ 박준규

▲ 강촌 번화가를 주행 중인 각종 바이크들
ⓒ 박준규

사륜바이크 사고 발생하면 이륜차보다 더 위험

사륜바이크들은 이륜차(바이크)보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확률이 높다. 이륜차 같은 경우 차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전부인 반면 사륜바이크들은 차체 전복이 될 경우가 잦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경우도 생긴다.

일례로 지난해 1월과 11월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일원에서 사륜바이크들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도 크고 작은 바이크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초, 남산면 (강촌)구곡폭포 인근에서도 바이크를 타던 최모(남·관광객대)씨가 사고를 당해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그의 가족들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사고가 발생하면 바이크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클 수 있어 체계적인 관련법규가 마련돼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발이와 스쿠터 출입을 봉쇄시켜라

▲ 구곡폭포 진입로와 주차장입구에 설치된 바이크 출입통제 현수막과 안내판
ⓒ 박준규

강촌리 일대에서 사륜·이륜바이크의 사고가 잇따르자 구곡폭포 인근 주민들이 지난 9일 춘천시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곡폭포로 가는 길목에 '사발이와 스쿠터...출입을 중지시켜라' 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았고 구곡폭포 주차장 입구에도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았다.

강촌리에 사는 한 주민은 "여름만 되면 시끄럽고 위험해서 길거리 나가기가 겁납니다. 오토바이들이 하도 빨리 달려대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해서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라도 오토바이 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뜻으로 현수막 제작에 동참했습니다"라고 토로하며 시끄럽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동네를 걱정했다.

이에 춘천시 남산면 파출소에 한 관계자는 '그 현수막은 주민들이 임의로 걸어둔 것이지 우리로서는 안전모 착용하고 정속을 지키며 운행하는 오토바이(사륜·이륜)들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현재로서는 오토바이 출입통제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레저용에 맞게 운행해야 합법

▲ 비포장도로에서 정상 운행중인 사륜바이크들
ⓒ 박준규

현재 사륜바이크는 레저용으로 분류돼 있으며 소형2종 면허 없이는 도로주행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운전자 및 대여업 종사자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인터뷰에 답한 한 경찰 관계자도 "경운기가 도로에 다닌다고 단속하는 거 봤습니까?"라고 말할 정도로 사륜바이크 도로운행의 위험성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엔 레저용으로 사륜바이크는 산악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기준해 레저용으로 분류시켜 놓은 것이다.

더불어 하루속히 사륜바이크들의 도로주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들게끔 경찰청의 홍보가 필요하며 대여업을 하는 상인들도 양심적으로 대여 해주는 태도를 가져야할 때다. 이에 앞서 운전자당사자들이 양심에 맞게 운행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할 때다.

#산악오토바이#사륜오토바이#사발이#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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