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도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 건교부와 매입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매입지침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임차인들은 "주택공사가 부도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근본 취지 조차 무시한채 신체포기 각서와도 같은 확인각서를 요구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임차인들의 목을 죄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주거실천연대 등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 따르면 주공측은 매입요청후 실시될 경매를 통한 매입과정에서 매입사업 시행자측인 주공이 아닌 제3자 낙찰시 임대보증금을 보전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각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임차인의 인감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이같은 주공측의 매입방침은 추후 경매 진행과정에서 제3자 경매응찰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 3자 낙찰을 방임하거나 부추길 공산이 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킬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매입지침을 놓고도 당초 특별법 취지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건교부 역시 수수방관 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정부와 주공에 대한 임차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주공측은 지난달 말 부터 전국 부도임대아파트에 매입요청서를 요구하면서 문제의 확인각서에 이어 매입요청서류에 기본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외에 최초 입주시기 부터 전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도시가스 등 사용료 영수증 첨부 등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비난을 사고 있다.
부도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보증금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은 마치 부도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술의 잣대를 들이대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9일 전국부도 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와 참주거실천연대 등 군산과 익산 등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1만여명은 청와대를 방문, 부도임대 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장과 전량매입·주공 매입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 13일 주공이 요청한 임차인들의 매입요청서를 청와대에 우편으로 발송한 이들 임차인들은 이날 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군산지역 부도임대 임차인 1천여명도 이날 오전 군산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민·관·주공이 참여하는 협동기구 신설, 주공 매입지침 및 확인각서 폐기, 부도임대사업자 전면 기획수사 강력처벌을 위해 자치단체인 군산시와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전북지부 관계자는 "확인각서는 건교부의 매입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후 경매를 통한 매입시행시 우선매수권(법적 대항력이 없는 전전세 등)이 없는 세대에 대한 제3자 낙찰시 보증금을 보전이 어려워 이에 대한 재확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추후 경매시 대항력이 없는 세대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1차 경매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수증 역시 차후 보증금 보전을 위한 확인 참고자료 일뿐 미납금액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보장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