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강남대 앞에서의 시위하는 시민단체
ⓒ 인권실천시민연대
이찬수(44)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강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강남대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2007. 7. 27자 결정, 2006 구합 25131호)

이 사건은, 강남대학교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6년 6개월간 교양필수과목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해 온 이 교수가 사찰에서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만으로 2006년 2월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는 심히 불합리하니 재임용 탈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강남대가 이에 불복 행정법원에 심판을 의뢰한 것이다.

지난해 2월 강남대의 재임용에 탈락한 이 교수는 그 사이 이화여대·감신대·성공회대에서 강의를 해왔고, 종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해 종교간 소통이 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이찬수 교수 복직운동'은 힘을 얻게 됐다. 그렇지만 창학이념 수호를 내세우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강남대가 복직을 요구하는 이찬수 교수와 이 교수 복직운동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덧붙이는 글 | 플러스코리아 송고 예정


#강남대#이찬수#비교종교학#종교다원주의#시민사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