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및 자부담 폐지 12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대전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시와의 극적인 타결로 모두 철수했다.
함께하는대전장애인부모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 대전지역 12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와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전 대전시와의 협상에서 12개 요구안에 대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농성을 끝마쳤다.
대책위와 대전시는 현재 1인 월 80시간으로 제한된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시간을 120시간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대전시가 총 월 4000시간에 해당하는 추가예산을 2007년 2회 추경부터 확보키로 했다. 이는 2008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급 장애인을 위해 2008년부터 월 2000시간의 예산을 확보하고, 차상위 계층 120% 이내의 이용자에게는 자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장애학생 계절학교(방학캠프) 운영에 있어서는 2008년 1월 겨울방학때 35학급 이상으로 개설하고, 평가에 근거하여 2008년 여름 계절학교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를 오는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0%, 2013년까지는 50%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장애인콜택시를 2008년 5대를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예산 3%이상 확충 추진 ▲장애학생 치료지원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장애학생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사업 시행 ▲장애여성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소 양성 지원 ▲그룹홈 및 주단기 보호시설 확대 등에도 양측은 합의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장애인 및 장애인학부모, 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16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 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후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합의문'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결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문을 통해 '합의문'을 대책위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