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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며 서류를 접수했다.
광명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며 서류를 접수했다. ⓒ 강찬호
지난 2일 노조 위원장은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시 외곽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이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지 못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15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참여했지만, 회사 측과 현 노조 위원장이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이라고 제시한 22명의 조합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이하 조합원들)들은 기존 조합원들 중에서 이날 총회가 열리는지, 자신이 조합원이지 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22명의 조합 명부는 급하게 조작된 명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총회가 열린 음식점에 이 회사 대표가 직원들과 함께 참석해 총회가 진행된 옆방에서 식사와 술을 마셔, 사실상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막은 것이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는 자신이 이 음식점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고, 회식을 하러 온 것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조합원들은 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경에 이들이 음식점에 나타났고, 이 음식점이 시내가 아닌 시 변두리 외곽임에도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 회사 대표의 행보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60세 이상인 10여명의 촉탁직 운전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합원 1명 역시 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시켜, 노조 가입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정상화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 회사 전 차량의 운전을 하루 동안 중지했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재개하기도 했다.

시 노동행정과 노조 위원장 ‘직무유기’ 논란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이 회사 노조 위원장이 20여명의 노조 가입 희망자에 대해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지난 달 16일 광명시 산업경제과에 임시총회 소집 지명권자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노조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의 처리 시한인 15일을 채운 후에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시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그 동안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회 소집 요구에 3개월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총회 지명권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경우 현 위원장이나 회사 측에서 총회를 열지 않을 수 있고, 총회를 지연시키거나 파행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들어 자체 종결 처리 반대 의사를 시에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노조 김경훈 부장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며, 신청 민원인들이 스스로 종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종결처리를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며, 시측의 업무 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 노조 위원장의 자격도 선출방식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노조 위원장 변경에 따라 시가 발급한 노조설립변경신고서 필증의 교부에 대해서도 그 적절성을 두고 조합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호운수 전 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초 퇴사함에 따라 노조 측은 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지난 5월 28일 시에 노조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신청 다음 날인 29일 설립변경신고서 필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시에 노조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류와 함께 사유서와 회의 서류를 첨부해 변경사유를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서류가 첨부되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노조 규약상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은 총회 사안임에도 총회 서류가 아닌 대의원대회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위원장 자격은 무효이고, 노조설립변경신고서 역시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은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받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 담당자에 대해서도 노조원의 자격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 몰라라’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부장에 따르면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관련 법과 판례 등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조 가입의 가입과 탈퇴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이 회사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봐야함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위원장과 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휴면노조 논란과 서류 조작 혐의

이 회사 전경. 이 회사에는 노조 사무실이 없다.
이 회사 전경. 이 회사에는 노조 사무실이 없다. ⓒ 강찬호
이 회사 노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 온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노조인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따르면 자신들은 그동안 노조 위원장이 누구 인지도 몰랐고 총회 지명권을 요구하기 위해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며, 사실상 노조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회사는 노조 사무실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런 논란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또 기존 조합원들이 누구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이들이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며 조합비를 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서 역시 지난 해 12월 22일자로 체결됐음에도, 올해 7월 3일자로 시에 제출된 협약서에는 현 노조 위원장이 노조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기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 임에도 현 위원장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서류가 급조된 증거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총회 소집권 요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고 조합원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류들이 급조되어 조합원들에게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광명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조정상화#부당노동행위#택시노조#광명시#노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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