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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선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투쟁위원회 (좌측부터우경선변호사, 김순대투쟁위 대표,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
ⓒ 김문창
보령-청양 간 345KV 청양 용당리 고압송전선과 관련 중부발전과 청양군이 공사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다툼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고압송전선에 의한 주민 환경피해 인정여부를 다투는 첫 소송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청양 용당리 송전선로설치반대 투쟁위원회(대표 김순배, 아래 투쟁위), 청양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과 17M 근거리 송전탑 설치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송전선로를 70-80M 밖으로 이전하는 것과 지중화 등을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법적투쟁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청양 용당지역은 100호의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데, 97년 앞서 154KV 송전선로가 200M 이격거리를 두고 통과하고 있고, 이번 보령-청양간 345KV 송전선은 주택과 17M근거리를 두고 통과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쟁위는 “두개의 특고압송전선로가 주택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전자파에 의한 피해, 경관저해, 소음피해와 낙뢰감전위험 등이 있다”며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피해노출범위 설정방안>으로 ‘154KV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자기장노출영향범위가 30-55M,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자기장노출영향범위가 70-90M로 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용당 주민들은 17-90M 범위 내에 이격거리에 3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당리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이전해줄 것과 아니면 지중화 할 것 등을 대안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선로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회에 나서자, 중부발전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자 주민들은 청양군청과 각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청양군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올 7월10일 ‘공사중단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중부발전이 청양군청을 상대로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종창 투쟁위 사무국장은 “154KV 선이 들어온 지 10여년이 넘었는데, 송전탑 옆에서 사슴농장을 하는 한주민은 사슴이 수태를 하지 못하고, 수태를 했어도, 눈이 한쪽 없는 기형의 사슴이 태어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는 유해하다는 결론이 안내려졌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어린이 암, 성인 암, 소아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라’ 밝혀졌고, 우리나라 한림대의학연구소에서 ‘전자파 노출실험에서 폐와 간, 난소, 다리 등에 다수종양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투쟁위는 “중부발전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소송에서 이해당사자인 용당리 마을주민은 피고인 청양군의 행정소송 승소를 돕기 위해 피고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해 법적 다툼의 증인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발전과 청양군청간의 행정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10일 오후 첫 재판에서 용당리 송전선로 설치 반대투쟁위의 피고 보조참가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경선변호사가 주민들의 피해내역을 설명했으며, 오는 8월2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우경선 환경소송센터 변호사는 “용당 송전선로를 추진하는 중부발전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생각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법적으로 송전시설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결론지어진 것은 없지만, 무해하다는 결론이 지어진 바도 없다며, 그러면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법 논리로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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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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