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로 여겨지는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 규정을 모르거나 고의로 발굴 사실을 은폐해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잦다. 특히 양산지역은 동면, 상ㆍ하북, 원동면 등 개발제한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화재를 발견했으면서도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거나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김아무개(동면 법기리)씨는 1976년에 마을 수도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로 여겨지는 토기를 발견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한 채 지내왔다. 당시만 해도 문화재발견신고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김씨 역시 관련 법률은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최근에 김씨는 이 문화재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혼한 김씨의 전 부인 강아무개씨가 김씨를 문화재훼손은닉죄로 신고를 한 것이다.
강씨는 양산시와 모 언론사에 지난달 말께 "남편이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훼손한 채로 소지하고 있다"고 제보를 했다. 이 제보에 양산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문화재를 환수 조치했지만 김씨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게 됐다.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견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문화재 은닉죄의 공소시효가 3~7년으로 규정돼 있어 김씨의 경우는 3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부부간 불화로부터 시작되어 소동에 그쳤지만 앞으로 매장 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토기는 삼국시대 토기로 밝혀졌고 현재 국가귀속처리를 위해 양산문화원 향토 사료관에 임시보관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194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