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y7' 공사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택가 건물 균열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5년 6월 창원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오피스텔 'The City7 자이'는 5만2000여 명이 최종 접수를 마쳐 청약경쟁률 50대 1로 화제를 불러왔다. 이후도 크레인 추락과 함께 최근에는 공사장 발파로 인한 건물균열, 소음, 분진, 도시계획변경 등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창원시 반지동 116블록~119블록 40여 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City7이 착공된 2005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15개월간 GS건설은 폭약인 TNT 65t을 사용(창원중부서 기록)해 발파작업(1만6250여회)을 실행해 왔다는 것.
이로 인한 진동으로 116블록~119블록 주택가의 균열 피해는 물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입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City7'건축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와 생활편의권(교통혼잡 등), 특히 생활환경 저해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지동 발전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1978년 이미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반지동에 대해 2003년 3월 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키 위한 명목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곡로터리를 반경으로 한 4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형성돼 있으나 반지동만 유일하게 1종 주거지역으로 계속 묶이는 바람에 도시 기형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더욱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번 민원에 대해 날로 피해가 늘고있는 주거환경의 열악과 무관하지 않다고 들고, 직접적인 피해인 △발파로 인한 건물균열,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해 GS건설, KCC 건설, 현대건설 등에 보상부분을 청구하는 한편 사업성 피해인 △일조권, 조망권, 환경사생활권, 생활편의권(교통혼잡) 등에 관해 창원시와 시행사인 (주)도시와사람들 측에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또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상업시설인 고층오피스텔 및 주변 상업시설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적극·검토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대책위의 민원에 대해 시는 시공사에 강제성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며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함께 요청한 "경로당, 반송천 녹지공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실행 가능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