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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ㆍ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지자체별로 빈부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안양시가 보유한 면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지만 재산 가치는 전국 5위 땅부자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안양시의 공유재산(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2조6735억원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번째(경기도 내 2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31일 공개한 '2006년 12월 현재 전국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의 공유재산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보면 9㎢에 불과하나 총가액 기준으로 2조6735억원에 달해 고양시, 강남구, 송파구, 창원시에 이어 전국 5위를 차지했다.

 

공유재산은 각종 공용, 공공용 및 수익용 등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안양시의 경우 전년도 2조2252억원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448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안양시의 경우 동안구 40여 곳, 만안구 15여 곳 등 모두 55곳에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업체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6일에야 무단점용 사전통지를 발부하는 등 때늦은 조치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 자치단체 중 공유재산 총가액 기준 20위권 내 순위의 전년도 대비 변동을 보면 고양(1위->1위), 안양(5위->5위), 부천(3위->6위), 의정부(8위 진입), 광명(20위->9위), 성남(10위->11위), 안산(9위->12위), 용인(11위->13위) 순으로 나타났다.

 

총액기준에 있어 지역별로 공유재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권을 형성하는 지자체들은 모두 수도권과 상업도시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수도권과 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은 관계로 지가 등 재산보유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 총액 246조원

 

한편 조사결과를 발표한 행정자치부는 2006년 12월 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총 재산가액으로는 246조원으로 2005년(229조원)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면적으로는 6,954㎢로 전 국토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서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토지가 83.3%인 205조원, 건물이 9.8%인 24조원, 기타재산(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6.9%인 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재산 제도·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행정·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비축용 토지 확보 등 종래의 '유지·보존'이 아닌 공유재산 활용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부터 연중 시홈페이지, 시보를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태그:#안양,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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