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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공동개최한 '대북 인도적지원법 제안' 토론회가 4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평화재단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공동개최한 '대북 인도적지원법 제안' 토론회가 4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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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북 지원은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 지원국의 정책적 혹은 정략적 판단에 따른 유동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내 식량 문제나 보건의료문제는 체제의 구조적 어려움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안한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안'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 기준으로 1% 정도에 달하는 1조 5000억원 상당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이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현재 정부가 북한 수해지원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493억의 약 3배를 넘는 금액이다.

"퍼주기? 투명성만 보장되면 괜찮다"

정형근 의원이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형근 의원이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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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 사정은 외부 지원 중단과 홍수로 인해 매우 열악하다. 올해 6월말 함흥에서는 아사자가 3백명 이상 발생했고 6월 중순부터 각 지역에서 기아로 인해 사망자가 1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노옥재 '좋은 벗들' 사무국장은 "현재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280톤 정도로 식량배급 4순위의 주민들은 100그램의 식량도 배분이 안 된다"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다.

또 "추수철이 되기 전 곡식을 다 따 먹고 배가 고파 노동력이 저하돼 생산성도 저하되는 등 산업전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퍼주기'라는 고약한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상호주의, 즉 분배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대북 지원이 나쁠 이유가 없다"며 정 의원의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을 환영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대북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북한의 식량난에 정부가 50만톤에서 70만톤 정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형근 의원께서 200만톤까지 지원을 생각하시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며 "아무쪼록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잘 될까?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향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향군회관으로 들어서다 라이트코리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에 맞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형근 의원은 신 대북정책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의원에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향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향군회관으로 들어서다 라이트코리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에 맞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형근 의원은 신 대북정책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의원에게 항의했다.
ⓒ 연합뉴스 최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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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의원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철영 교수(대구대)는 법률의 표제를 '임시조치법'이라고 붙여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과연 실체가 다른 국가의 주민의 생존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적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법안에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는 현물지원'을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인도지원의 기본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국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제, 지원금의 회수 등을 규정해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서 정작 행위자에 해당하는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태조사나 분배의 투명성과 같이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현재 통일부가 경공업 원자재 등 경협부분에 대한 집행능력이 부족해 남북경제교류협력협회를 따로 만들었다"며 "인도적 지원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안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 의원은 토론 후 답변을 통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비록 북한이 다른 실체이긴 하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 '정부 차관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토론자들과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과거에는 북한 우표를 소지한 것도 국보법 위반이었지만 이제 주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남북한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 북한 인사를 만나는 것은 절대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등 무리 없다. 또 지금 쌀이나 비료와 같은 정부의 대북지원도 20년, 30년 차관으로 하고 있다.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고 거취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벌어서 갚는다는 인식을 해야지만 자기 발로 서지 않겠나."

한편, 토론회를 마치며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부끄러움만이 아니다"며 "보수세력의 요구까지 끌어안아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요골자

1. 북한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 · 의약품 · 의료장비 · 의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한다.

2.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정한다.

3. 정부는 국회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4.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5.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급식에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 ▲식량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한다.

6.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 · 분배 · 감시될 것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모든 집단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용 가능할 것 ▲직 간접 지원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7.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시 즉시 보고할 것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보고 할 것 ▲국회의 재적과반수 결의로 인도적 지원중단 또는 재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8. 이 법안은 5년 한시법으로 정한다.



태그:#정형근, #북한 수해, #대량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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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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