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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연 토론회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방안모색'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제안하며 집시법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발제 '집시법 개정방향'에서 헌법21조1항(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 2항(집회 허가제 금지)을 거론,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집시법이 ‘미신고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타인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찰의 교통소통 의무규정’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집회 시위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와 집회시위가 사고 없이 진행되고 집회·시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신고집회 형벌규정 삭제, 소음기준(현행 80데시벨) 삭제 또는 확대, 중복집회 원칙 허용, 원칙으로 금지하는 집회규정 삭제, 야간옥외집회 또는 주요도로 집회자유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아 사법처리한 경우가 발생한 것은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어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교수(홍익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집시법’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라고 전제한 뒤, “실제 집회상황에서 집회주최자 의도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파괴나 손괴행위 자체로 그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입법을 위한 농성 등을 거론, “아무런 폭력도 없었지만 200명이 와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불법집회가 된다면 그 법은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며, 우리는 불법을 더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준태 교수(홍익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소음규제·중복집회·야간집회 금지 등은 장기간 집회·이해당사자 간 충돌 등을 막기 위한 것이며, 사이버 상 의사소통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고 대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집회·시위를 벌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임준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오병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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