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오후 18일 저녁 9시 25분] 18일 저녁 8시 20분 신정아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언론을 통해 얼굴이 많이 알려진 데다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3시간 넘게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그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고 영장 기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신씨가 초범이고 혐의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어 신씨에게는 도망 우려도 없다"고 밝혀 향후 검찰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신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 서부지검 로비에 몰려 있던 기자들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서부지검 로비 앞에는 6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신씨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제시하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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