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탤런트 고소영(35)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A씨 등 16명을 벌금 50만원~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고소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를 인터넷상에서 확대재생산하고 음해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약식기소된 '악플러' 중 절반인 8명은 여성.
이들 대부분은 언필칭 '연예인 X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댓글 등을 통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악플러들의 댓글은 고소영을 정신적 공황에 빠뜨렸고, 고씨는 이들로 인해 "미혼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로 직업은 대학 교직원, 공무원, 대학생, 자영업자 등이다.
한편, 애초 고씨가 고소한 네티즌 21명 가운데 이번에 약식기소된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고소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