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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을 가이드라인에 담기위한 전문가 검토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 중이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프라이버시법(가칭) 등을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될 CCTV 가이드라인은 과거, 폐쇄형으로 운영되던 CCTV를 인터넷에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개방형 CCTV로 전환'에 따른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팬(Pan), 틸트(Tilt), 줌(Zoom)기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발전함에 따라, 설치 목적 이외에 CCTV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양한 영상정보 서비스가 정보통신망과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 유출,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위협이 사회, 문화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생활 모습을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영리서비스(KT의 아이캠키즈 등)가 소개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웹 2.0, 시맨틱 웹, 동영상 UCC 등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응용서비스다.

 

하지만 이미 CCTV의 사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의 경우에는 상점의 수보다 CCTV의 수가 더 많다. 관련 법규가 전무하기에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CCTV이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CCTV를 설치하다보니, 사용목적에 따라 CCTV도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

 

영국에서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에 근거해 직장내 CCTV 감시를 위한 시설을 관리 감독한다. 위반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최대 5000파운드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캐나다에서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85)에 근거해 '공공장소의 비디오 감시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외에는 호주 등 여러 나라가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도로, 직장, 공원 등 다양한 곳의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가칭),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법마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개정되는 가이드라인 역시, CCTV가 세분화되고 있는 기술흐름에 맞지않게 모든 CCTV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다보니, 그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상점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억해두면 좋을 듯 싶다. 미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길,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상점에 소비자들은 더욱 활기차게 쇼핑을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CCTV가 일반화된 사회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공간은 참살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시민들도  스스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프라이버시 존(Privacy Zone)'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할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CCTV 사용의 사례
 
동의 없이 찍어대는 CCTV는 또 다른 폭력이다.
 

대천해수욕장은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실시간 인터넷에 연동되는 CCTV를 보여주고 있다. 위 사진은 2007년 10월 3일 오후 '폭죽을 터트리는 광경'을 캡쳐한 것이다.

 

멀리서 촬영하여 얼굴 인식이 선명하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도 보일 것이다. 과연 그들은 자신이 담겨지는 화면이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찍히는 곳을 피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해수욕을 즐기고 싶지는 않을까? 최근 영상 조작과 해킹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확대하거나 원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뿌려지지는 않을까? 동영상 UCC 시대에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거리를 걷든 어느 야영지를 가든 찍힐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인식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뒷머리가 아프지는 않을까?

 

기술의 적용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신중해야하는 이유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사람에게 가해지기 때문이다. 

 


태그:#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존(PRIVACY ZONE), #CCTV, #대천해수욕장, #프라이버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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