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내방객·지역민 휴식공간제공과 공원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추진중인 일명 황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시작초기부터 건축부분 불법하도의혹과 함께 관리감독소홀로 인해 난장판을 이루고 있다. 시에 따르면 총 49여억원을 투입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일대 1만3340㎡면적에 지난2월21일 착공 내년2월20일 완공예정으로 전망대, 인공폭포, 피크닉장, 광장, 체육시설, 경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20일 황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달 26일 입찰을 통해 전남 여수소재 가인건축사무소측에 5431만600원에 공사설계를 의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21일부터 편입용지및 지장물보상을 추진, 현재까지 토지및 지장물 보상 98%,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80%를 비롯, 조경업체인 범양건영(주)와 건축업체인 강산건설(주)측에 의해 지난2월21일부터 공사가 진행 현재 총 50%의 공정률(논산시 집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현재 60%의 공정률(강산건설측 주장)을 보이고 있는 전망대의 경우 바닦층이 암반층임에도 불구, 설계도면에는 암반층철거와 건축물 안전을 위한 바닦층 고정(앙카)시설은 물론, 전망대 상부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안전시설(일명 까치발·받침빔)이 설계도면에서 누락돼있는 등 설계도급업체가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설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논산시는 건축부분에서 전혀 하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전망대(면적 53.02㎡)와 화장실(면적 27.60㎡)건축물은 대전업체인 ㄷ 업체가 1억2000만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하도 의혹도 사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인 강산건설측은 전망대를 시공하면서 최근 집중 우기시 인근에 생활쓰레기를 비롯, 특정폐기물을 수달 간 방치해 오고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전혀 갖추지 안은 채 배짱공사로 일관해 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주변정리와 안전망을 설치했음에도 불구, 감독부서인 논산시 건설과와 환경관리감독부서에는 모르쇠로 일관, 탁상행정의 일단면을 노출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박모씨(52·강경읍 황산리)는“공사가 처음 이뤄질때는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공사차량 불법유턴 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도로가 더 비좁게 느껴졌으며, 이후에도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비가 오면 토사가 인근주택으로 밀려들었다”며“수십억원들여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일수록 주민위주의 안전과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건축부분 하도승인을 해준 적은 없으며, 주변정리정돈과 안전시설믈 설치를 위해 현장대리인에게 경고조치했다”며“전망대는 오는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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