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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한국인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성금이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폭행피해 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폭행피해자 헬미(27), 모스토파(27), 와르토(29)씨 등 3명에게 그동안 모금한 4300여만원 중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3천370여만원을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회사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들은 뼈가 부러진 상태로 1년 이상 노동 불가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에 구속된 가해자 이아무개(43)씨는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 게다가 ㄷ회사가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지난 2월 1일자로 폐업하며 산재보험마저 소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치료비에 대한 한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ㄷ회사는 폐업이후에도 무임금으로 계속해서 일을 시켜 왔으며, 지난 7월 완전히 회사문을 닫으며 기숙사의 전기와 수도를 모두 끊어버린 것.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냇물로 세수를 하며 새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다 폭행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양산성당, 통도사백운암, 원불교양산교당, 양산사랑과섬김의교회, 한마을사랑터, 이슬람사원,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민주노동, 한국노총, 해맑은세상어린이집, 민주노동당양산시위원회, 양산전교조, 웅노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등 14개 단체가 공대위를 구성, 치료비 모금운동과 지역사회 이주노동자 문제에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모금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되었지만 표류중인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다시 한번 더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90일 이상 시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 거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326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1260명, 베트남 529명, 인도네시아 315명 등 18개 국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2천명이 채 되지 않는 춘천시에서 이달 11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을 볼 때 양산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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