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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감사결과 호서대의 학사관리와 연구비 관리 등에 허점이 확인됐다. 사진은 호서대 천안캠퍼스 모습.
교육부 감사결과 호서대의 학사관리와 연구비 관리 등에 허점이 확인됐다. 사진은 호서대 천안캠퍼스 모습. ⓒ 윤평호

천안·아산지역에 소재한 종교사학의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비회계를 불법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관할청의 위치변경 인가없이 학교를 이전 운영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또한 타 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학교 설립자를 명예총장으로 임명,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출석 확인을 철저히 않고 학점을 부여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2006년과 2007년 사립대학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했다. 교육부 감사결과자료에는 천안, 아산지역 대학 가운데 호서대학교와 선문대학교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감사반 16명을 투입해 학교법인 호서학원, 호서대 및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의 감사를 진행했다.

호서대 총장 정직 3개월, 명예총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총장에서 해임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호서대 총장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법인 이사회 의결도 받기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없이 구체적 용도 및 자금 출처를 명시않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가 이전해 사용중인 건물의 매입을 2005년 2월 결정했다. 매입액은 335억원으로 나타났다.

호서학원 이사장은 같은 해 2월 예산 반영여부도 확인않고 법인 이사회 의결도 받기 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호서학원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보고했음에도 건물 매입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출석이사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

호서대는 건물 매입 예산이 2004년과 2005학년도 교비회계에 일부만 반영됐음에도 건축기금, 발전기금 등에서 인출, 예산을 초과해 전액 지출하고 학년도 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초과 집행된 금액을 증액 반영했다. 교비를 불법 인출해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의 이전 건물을 매입하고 불법으로 이전한 것.

당초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의 인가 위치는 서울시 삼성동 37-18. 그러나 호서학원은 삼성동이 아닌 서울시 서초동 163-54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를 불법 이전해 벤처경영학과 등 20개 학과를 운영했다.

또한 삼성동의 교육용기본재산은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임의로 유상임대하고 유상임대에 따른 사용료 등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않고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했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총장은 호서대 설립자로 호서대 총장을 여러차례 역임한 강석규 박사. 강 박사는 2000년 2월 호서대 총장에서 물러난 뒤 2003년 3월부터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총장으로 부임했다.

강석규 박사가 총장에서 퇴임한 뒤 호서대는 자체 규정을 제정해 명예총장을 두고 2000년 3월부터 강 박사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는 명예총장인 강 박사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총장 재임기간동안에도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4억1138만원이 지급됐다. 2000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명예총장에게 교비회계에서 보수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7억5201만원에 달한다.

교육부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호서대측은 명예총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했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총장의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 강 총장은 해임됐다. 교육부는 호서대 강일구 총장의 해임 등 중징계도 요구했다. 대학측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상을 참작해 강 총장을 올해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정직 3개월에 의결했다.

이밖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는 교육부 인가 없이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2006년 11월까지 중국 흑룡강성에 분교를 설립․운영하다가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돼 분교가 폐쇄됐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는 대학원 학생 입학정원을 불법증원한 사실도 밝혀져 2007년 전기 학생 모집이 정지됐다.

자격미달자 임용, 연구비 벤처대여 연구사업 관리 부당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법인 호서학원과 호서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는 지적사항이 25건에 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호서학원은 법인이 설립된 1978년 7월20일부터 2006년 11월20일까지 정관에 따른 법인사무국과 직원 없이 호서대 재무처장 등 2명이 법인업무를 겸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서학원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도 부실해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해외출장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데도 출석한 것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자격미달자를 교원으로 신규채용했다가 호서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호서대는 2006년 1학기 교원 신규 채용시 전공불일치자 또는 부적합자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후 공고내용에도 없는 분야에 전임강사 3명을 임용했다.

미국 체류로 면접에 결시한 전임강사 1명도 임용했다가 지적됐다. 호서대가 2004년부터 2006학년도까지 교수자격기준 및 지원자격 미달자를 임용한 인원은 11명. 교육부는 재심사후 적정한 조치를 대학측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호서대는 학사관리와 연구비관리 등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호서대 학칙에 따르면 성적 부여시 한학기 실제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은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전임교원 15명이 출석미달 학생 19명에게 성적을 부여했다.

호서대는 1998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교비회계에서 134억6071만원의 연구기금을 조성했다. 기금 조성 후 대학은 이를 회전기금 방식으로 소속 교원을 연구책임교수로 지정해 무담보․무이자를 조건으로 교수 59명에게 84개 과제 183억3097만원을 대여했다.

교수들은 이를 기업체에 불법 대여, 이 가운데 회사부도․폐업․퇴직 등으로 26명 교수에게 대여한 54억4813만원이 미상환된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교수 5명에게 대여한 7개 과제 11억2000만원은 참여기업에 입금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참여기업이 아닌 타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교수를 비롯한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해 통보된 교육부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요구된 사람은 강일구 호서대 총장을 비롯해 총 61명. 호서학원과 호서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는 중징계 8명, 경징계 16명, 경고 36명, 주의 1명 등 총 61명을 무더기 신분상 조치했다.

    지난 4월에 교육부 감사를 받은 선문대 아산캠퍼스 모습.
지난 4월에 교육부 감사를 받은 선문대 아산캠퍼스 모습. ⓒ 윤평호


선문대는 올해 4월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교육부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7건. 유형별로는 입시.학사관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인사와 예산?회계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문대는 2004년부터 2006학년도까지 총 44명의 교수가 과목별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 1백54명에게 최저 D부터 최고 A+로 성적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부교수를 비롯해 44명에게 경고를 처분요구했다.

또한 같은 기간 70명의 교수가 학생 1백64명으로부터 받은 1백66건의 성적평가 정정 신청에 답안지나 과제물 등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성적을 정정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후기 졸업종합시험에서 2개년동안 2회에 걸쳐 종합시험문제가 각각 동일하게 출제돼 주의를 받았다.

대학입학전형 업무처리에서도 부적정이 지적됐다. 선문대는 2007년도 수시 2학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자격을 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자로 한정, 신체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과 2005학년도에는 교원이 학술저서 등 연구업적물을 제출하지 않했음에도 교수들에게 지원한 연구비 2850만원을 미회수했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감사일 기준해 교원 6명이 개인명의로 12건의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개인명의 등록 특허에 대한 명의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

시설공사 집행의 부적정도 확인됐다. 선문대는 계약금액이 236억8300만원인 도서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6건의 시설공사(총 계약금액 484억원)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내정한 천안시 소재 모업체와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경준 선문대 전 총장 등 8명에게 경고를 처분 요구했다.

선문대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해야 하는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문화체육관 및 스포츠과학관 신축공사 설계용역’(15억7600만원)도 작년 2월28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04년에는 문화체육관 기본계획 설계용역보고서를 납품 받고도 같은해 동일한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이중으로 집행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김봉태 총장 등 3명에게 경고를 처분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50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호서대#선문대#종교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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