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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의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다 울산시교육청이 자정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한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에 대해 심의 의결기관인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찬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하기로 해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울산교위의 이번 심의 유보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울산시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울산시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울산교위는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한 조례개정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위원회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 유보는 교육적 가치를 포기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울산전교조는 “지난 4월 3일 울산전교조가 발표한 ‘고등학생 사설학원 수강현황’에 의해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이후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주체 설문조사, TV토론회 등을 하는 등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 단체별 의견수렴을 한 사안으로 교위가 이제 와서 '찬반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보류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동일하게 찬반의견이 있었던 ‘사설모의고사 실시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부의원들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한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교위는 얼마 전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사설모의고사 실시건의안'을 냈다 교육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울산전교조는 “불필요한 경쟁에 의한 사교육비부담 경감과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 교육청의 사설모의고사 실시 금지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설모의고사 실시건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강행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은 심의 유보하는 이중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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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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