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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이필운 전 부시장, 시 공무원과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로 확정함에 따라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기일내역 공시를 통해 신중대 안양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 재판을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재판을 발표했다.

 

갈은날인 12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손영태)과 안양시지부(지부장 박광원), 안양지역시민사회단체는 안양시장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2시 대법원앞에서 청원 및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법원의 재판기일 확정 발표가 있자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안양시장이 5월 2일 대법원에 상고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시정이 혼란스럽다"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선고기한 두달 넘긴 대법원 '장고' 궁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도 그동안 잡히지 않아 세간의 궁금중을 자아냈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판결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4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7월 26일)에 판결을 내려야 함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법정기한을 두달이나 넘김 10월 12일에서야 선고 기일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재판부의 '장고'이유가 궁금해 진다.

 

대법원은 신중대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으며 통상 격주 목요일에 선고일을 잡고 10일전에 공시하고 있는 원칙만큼은 지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전화통화에서 "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관께서 아직 기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3개월 내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정확한 판결을 위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3개월 내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처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 조항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재판이 8월말 진행될 것이다' '추석전인 9월까지 확정된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인 10월말이면 끝난다' 등으로 예측과 각종 설이 무성하며 재판기일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안개속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5.3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고법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전원 합의부 판결이 신중대 안양시장의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등 촉각이 곤두서 오기도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 재판의 경우도 항소심 선고가 4월 12일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5개월 이상 결론을 못 내고 대법원 2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로 넘기고 오는 29일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중대 안양시장,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한편 신중대 안양시장은 안양시 공무원 및 선거관계자 7명과 함께 지난 해 5·31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4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위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행사개최 금지 위반 ▲선거후 답례금지 위반 등 관련자들에 대한 4가지 주요 혐의 중에서 ▲행사개최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신중대 시장은 5월 21일 대법원 상고하자 5월 29일 검사측 상고이유서 제출에 이어 1심부터 변호해 온 이원구 변호사외에 6월 7일 새로운 변호인으로 손지열 변호인이 선임계 제출하고 6월14일에는 이원구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지열 변호사는 지난 2000~2006년 대법관을 역임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소속으로 5·31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됐던 국내 법조계 거물급 인사로 신 시장과 경기고, 서울법대 동창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1명 상고 취하로 벌금 80만원 확정 

 

그러나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8명 공무원과 민간인 1명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9명의 피고인 중에서 공무원 K모 과장이 지난 9월 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벌금 8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항소나 상고를 중간에 취하하면 각각 1심 또는 2심 형량이 곧바로 확정되는 재판 과정에서 K모 과장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상고포기를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신중대 시장을 비롯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정무비서, 8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및 오모 단장사건과 사건병합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한 이필운 전 부시장 등 7명이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와관련 안양 동안구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사유가 발생해 대법원의 재판결과 통지서가 11월 19일까지 도착하면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19일이 지나 도착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후인 6월 4일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선관위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단체장 선거의 경우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60일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나 안양시장 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후보자 등록기간인 11월 25-26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신중대, #대법원,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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