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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일방행정에 분노한 쓰레기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매립장 사업승인 무효화 소송과 관련해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 별내면 청학리 농협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쓰레기 매립장 무효화 기원제'를 열고 10월 31일 있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승인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반드시 주민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원제에서 참석자들은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주민들이 낸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승인무효 소송이 불리해지자 법원에 사정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해 줄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주민기원제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공정재판을 기원하는 호소문을 통해 “주민의 동의를 무시했고,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우리들이 낸 매립장 사업승인 무효 소송에 대해 남양주시가 ‘일부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보존 자원이 풍부한 광릉 숲 1km 내외와 왕숙천에 흘러드는 상수원 보호 지방 2급 하천인 용암천이 위치한 곳에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법이 규정한 산지 훼손 20만㎡ 이상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무시하고 현 주민들에게 심적·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법을 위반한 사업을 승인받은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법원이 남양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기 투입한 사업비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명분보다 주민들을 위해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기춘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김창희 민주노동당 남양주 지구당위원장, 김학서 민주노동당 남양주 시의원, 김갑두 전 쓰레기매립장 반대투쟁위원장 등도 발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 무시하는 매립장건설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주민들은 사회자를 따라 민중가요를 불렀고 촛불시위 문화제를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92년 이곳에 부지를 선정해 매립장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결정적인 위법 사항이 발견돼 2001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양주시는 이미 투입된 자금회수가 어려워지자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동의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폐기물촉진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으로 접근해 산지관리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승인 무효소송을 냈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지난 92년부터 16년간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2005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매주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는 주민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주민들은 매일 매립장 공사입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다.

 

남양주시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인을 치유해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쓰레기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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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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