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달식)는 27일 대전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화물노동자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투쟁을 결의해, 육상물류를 담당하는 화물과 철도의 11월 공동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대의원 96명 중 7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법과 제도개선 대정부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달식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화물운송노동자의 핵심문제는 운송비 감소와 운송료 현실화”라며, “4년 전부터 요구해 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는 도탄에 빠져 있어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제부터 전면투쟁을 전개해 법과 제도개선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노동기본권보장, 물류정책기본법개정, 화물자동차 운수법 개정 등 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총 단결로 쟁취해 내자”고 강변했다. 화물본부는 대정부 법 개정과 제도개선요구로 ▲노동기본권 보장▲ 물류정책기본법개정으로 운임제도(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화주운임공개), 복지(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전직지원제도 도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유료비(유료세 인하, 정유사 유가결정규제와 원가공개) ▲화물악법 폐지에서 업무개시명령제 폐지, 면허취소제도 폐지 등의 요구를 확정했다. 또한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고통과 노동강도 완화, 불법 편법 증차, 번호판과 차량탈취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운송료 인상과 운송비용 인하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성과를 일정부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물본부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투쟁계획과 일정을 통과 시켰는데, 28일부터 11월4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통과 시켜 철도본부와 화물본부 공동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화물본부는 투쟁과 더불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례협의회를 통해 불법과 편법증차, 번호판교체 대책 등 현안문제 우선제기해서 해결하고, 국회와 정당을 압박해 법 개정안 통과와 전면적 개혁에 대한 약속과 공약화 등을 강제해 낸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 10시에 열린 철도와 화물 공동투쟁 비상대책위는 회의에서 양 조직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11월6일 기자회견에서 투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10일 철도와 화물 공동 집회를 전국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권 역에서 진행하는데, 호남권은 대통합민주신당 앞 집회와 면담, 영남권은 한나라당 앞 집회와 면담, 수도권은 대선후보사무실이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와 면담을 할 계획과 11일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 등을 확정했다. 또 철도본부와 화물본부는 11월6일부터 투쟁체계를 쟁의대책위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비상 상황실을 확보와 비상연락망 가동 점검 지부별 투쟁체계 구성을 완료하며, 11월12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한다. 이들 양 조직의 총파업 투쟁 전술은 공동투쟁본부 비상대책위에서 최종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와 화물본부는 지난달 19일 양조직 합동수련회에서 공동투쟁을 제안하고 결의했으며, 10월20일 공동투쟁 결의 집회, 철도 29~31일, 화물 28일에서 11월4일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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