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 (본부장 엄길용)은 29일-31일까지 진행된 임금과 단체협약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53.29%의 찬성으로 가결해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철도-화물 공동투쟁의 조건을 만들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철도본부 조합원 25,210명중 23,744명(94.18%)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3,434명(재적대비 53.29%), 반대 9,910명, 무효 40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철도본부는 쟁의행위 조건을 만들었으며, 화물연대도 11월4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운수노동자의 잇따른 분신과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높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오는 11월 중순 육상물류를 담당하는 두 축인 철도와 화물연대와의 공동투쟁의 기본조건이 마련됐다. 철도본부는 “지난 8월말부터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1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한 치의 진전된 내용이 없었고,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17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했으며, 또한 책임 있는 교섭당사자인 이철 사장은 박광석 부사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노사교섭에 불성실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본부는 10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를 하였고, 10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또한 10월 29~31일에 걸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 또다시 직권중재의 칼날로 쟁의권을 봉쇄 조정만료일인 10월 31일 23시 54분,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동조합에 노동쟁의조정 신청 관련 처리결과를 팩스로 보내 왔는데, 그 요지는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재회부결정 알림’을 통해 또다시 직권중재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임금협약과 시급한 현안(특단협)을 중심으로 성실한 교섭을 진행했다”며,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 일정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시켜 원천적으로 철도노조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중노위는 “사측에 대해서는 노․사 간 중요한 교섭의제인 1인 승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도리어 이를 방치한 채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철도노조가 모든 절차와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굴레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해왔다. 무더기 징계와 해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구속과 수배,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이중 삼중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중노위의 사전 직권중재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조응한 기획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현재 임금 및 특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파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최대한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방적으로 1인 승무를 강행했고, 중노위는 표면적으로는 철도노조의 1인 승무 거부 투쟁이 국민생활을 위해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저해가 발생하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직권중재에 회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무력화되어 왔다는데, 또다시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통한 가로막는다면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권익과 고용안정, 그리고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단호하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오는 11월10일 화물본부와 함께 공동투쟁을 위해 영남과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 등 5개권 역에서 공동 집회를 갖고, 11월 중순에서 말경에 공동투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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