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지난 2003년 2월에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20억원의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맡아 착수금 2000만원, 성공보수로 소송가액의 6%인 1억15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800만원에 불과했다. 신고누락 규모가 무려 1억2700만원에 달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경가법상 횡령사건에서 2000만원을 수임하고서 300만원만 신고하고 1700만원은 신고누락하는 등 총 8개 사건에서 69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

이 같은 탈세 사례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대법원)을 앞두고 공개한 국세청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은 특히 "국세청 내부기법(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06.6월)에 따라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소 177억원 벌어놓고 44억원만 신고... 약 55억원 탈세 추정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1666건을 수임한 A변호사(서울, 부장판사)는 변호사 활동으로 44억원을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수입액은 최소 177억원이어서 그 차액이 무려 13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정탈세액은 무려 약 55억원(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5%)에 이른다.

이 외에도 B변호사(부산, 부장판사, 2001~2005년, 1147건)는 약 49억원, C변호사(부산, 부장판사, 2002~2005년, 1204건)는 약 35억원, D변호사(부산, 부장판사, 2002~2005년, 1171건)는 약 30억원, E변호사(서울, 부장판사, 2000~2005, 700건)는 약 23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F변호사(대구, 부장검사, 2002~2006, 695건)의 탈세추정액은 약 22억원, G변호사(대전, 부장판사, 2000~2005, 2252건)는 약 19억원, H변호사(대구, 부장판사, 2002~2005, 1265건)는 약 17억원, I변호사(대구, 부장판사, 2002~2005, 476건)는 약 15억원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이들 14인은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보석 사건을 다수 수임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며, 납세정보를 확보한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며 "이들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은 1건당 수임료가 고작 100~400만원에 불과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는 일반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A변호사(서울)는 1건당 수임료를 262만원에 불과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 내부산출기법에 근거해 최소액으로 산정한 건당수임료는 1065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B변호사(부산) 또한 국세청에 신고한 건당수임료(157만원)와 국세청 기법에 따른 건당수임료(1187만원)가 7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은 사건 수임료뿐 아니라 구속.보석 사건 성공보수금 역시 턱없이 낮게 신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 국회의원 출신 모 변호사가 모 재단법인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받은 성공보수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착수금 2000만원 중 7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성공보수금 4억원도 신고누락한 것을 적발했다.

노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인 변호사의 탈세행위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위화감 조성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면서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변호사, 지능적·관행적 탈세 자행"

이들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 외에도 법관이나 검사를 사직한 뒤 곧바로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전관변호사'들의 탈세 행각이 관행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관변호사들은 구속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만 1천만원 이상, 성공보수금 수억원을 받는 것이 관행이고, 3000만원~1억원에 이르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이 챙기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또 고위층을 상대로한 전화변호(로비)는 1억원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며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예우 등의 관례가 보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것 역시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관변호사들은 이러한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변호사는 법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세무신고는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자와 과세불공평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신구속에 대한 불안심리, 생활능력이 있던 가장의 구속에 따른 잔여가족의 생계불안 등으로 정황이 없음을 이용해 고액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해 약정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는 등 지능적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변호사들은 그렇게 탈세를 통해서 긁어모은 재산을 어디에 쓸까? 노 의원은 "탈세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최근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분석 결과, 개업 후 2~3년간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20~30억원대에 이르며 신고한 총 수입금액 대비 신규취득 재산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부장판검사, #전관변호사, #노회찬, #탈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