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각 자치단체 의회 의정비가 크게 인상됐다. 하지만 지방의원 1인당 순수 조례제정건수는 대전 0.63건, 충남 0.05건에 불과했다. 1일 대전충남 지역 각 의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원은 현재보다 12.2% 인상돼 내년부터 5508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반면 충남도의원들은 1.5% 인상돼 4475 만원을 받는다. 충남 기초 자치단체 의회중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기초단체 의회로 태안군의 경우 올해보다 57%가 인상된 3163만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양군은 10%가 인상된 27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전 5개 구중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유성구로 42.3%가 올랐다. 의정비 총액으로는 서구 3840만원, 유성구 3585만원, 대덕구 3576만원, 중구 3564만원 순이다. 충남 시군은 천안시가 38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도 35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3천만원 이상 3500미만인 곳은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 계룡시, 태안군 등이다. 2천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청양군, 홍성군(2979만원),예산군(2837만원) 뿐이다. 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지방의원 1인당 조례제정 건수는 대전 0.63건, 충남 0.05건에 그쳤다. 전국 평균도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은 쥐똥만큼 하고 의정비는 태산만큼 인상했다"고 혹평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중만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시 중구의회가 벌인 주민여론조사에 의하면 현행 의정비가 많거나 적정수준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86.2%에 달했다. "상·하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 "자율 결정하는 게 지방자치" 이 단체는 이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의정비 인상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들모두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정비 조정으로 시군의원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일 예로 청양군 의원과 천안시의원간 의정비 격차는 년 1165만원(31%)에 달한다. 강석호 청양군의회 의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월 400만원 정도를 받고 누구는 200만원 정도를 받는 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행자부의 업무태만으로 지방의원간 양극화를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청양군 의원 중 3명이 전업으로 의정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 상,하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지방의원 유급 수준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도 합치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지방의원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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