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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최인엽, 이하 보안검색 노조)은 2일 특수경비원의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검색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비업법 개정과 노동 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안검색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준공무원 신분이었던 청원경찰에게 부과하던 제도를 사적기업에 고용되어 국가중요시설로 파견되는 사인에게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경비업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2001년 개정된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파업 ․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역시 “헌법상 국민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거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만 제한 받는 것으로 명시돼있다.”며 “이곳에 계신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려면 먼저 여러분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보안검색 노조의 조합원들은 인천국제 공항에서 공항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시설주가 직접 고용하는 청원경찰이 담당했던 업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공항업무를 개시하면서 경비업무를 외주하해, 하청업체인 시큐러티코리아를 통해 특수경비원을 고용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검색 노조원 전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야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여름휴가는 물론 단 하루의 연차 ․ 월차도 없는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교육을 핑계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없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1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언제든 해고였다.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대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임금은 167여만 원,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55만 원 정도였다.

 

보안검색 노조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4월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다. 그런데, 특수경비원의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에 의하면 노조원들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파업을 앞두고 경비업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고비용의 청원경찰 제도를 대체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원 제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경비 노동자들을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경비업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이거나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특수경비원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도 국민인가? 대답은 헌법재판소가 할 차례다.


태그:#경비업법위헌소송,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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