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법원으로 부터 안양시장의 당선무효 통지문을 접수함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양시장 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4600만원으로 산정, 공고함으로 시장 재선거가 공식화됐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훈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양시장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2008년 1월 18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고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안양시장 재선거는 신중대 전 시장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10월 2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안양시장 재선거 실시에 따른 행정적 선거관리 손실비용만 약 3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간과 할 수 없어 이에따른 비난과 책임론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다. 동안구선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통지문을 접수받음에 따라 재선거가 공식 시작돼 내일(7일)부터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오는 9일 선거감시단 발대식 등을 갖는 등 공정한 선거가 치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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