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이 환경단체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신석규 등)과 엄률시토회 트라피스트수녀원(원장 장혜경), 수정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균)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정지구 매립지 불법행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강덕수 STX조선 회장과 김강수 STX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남도 지사․담당공무원(해양수산과), 마산시 시장․담당공무원(비전사업본부)다. 이들은 ‘공유수면매립법’ ‘환경정책기본법’ 위반과 환경권 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매립지 준공 이전 매립지 사용에 있어 매립이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한시적 사용이외에 일체의 공장건축이나 물품생산은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 "사용허가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 했다" 수정지구 7만2000여평 매립지의 당초 매립목적은 저소득 무주택 주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마산시에 매립허가가 나 있었으며 매립시공권은 두산산업개발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관내 주거지역이 늘면서 수정지구의 지역적 특성상 주택단지 조성으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어렵게 된 두산산업개발은 2006년 매립시공권을 STX중공업에 양도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수정지구 매립지는 주거지역에서 2020마산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해양수산부의 매립목적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STX조선에서는 물품생산을 위한 제관용접과 조립과정, 적재, 물품수송 등 한시적 사용허가의 내용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공유수면매립법(제24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에 대해, 이들 단체는 “물품생산을 위한 제관용접 및 조립과정과 블록 적재를 위해 조선기자재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샤프트 수개동과 크레인 설치 등 공장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였다”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제27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또 수정지구 매립지 바로 인근과 500m 반경 내에 38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산중학교, 보건소, 유치원, 초등학교, 개신교 예배당, 가톨릭 봉쇄수녀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굉음과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직무유기에 대해, 이들 단체는 “마산시는 2007년 9월 수정매립지에 태풍피해방지(매립지 내 일부구간 콘크리트 타설)를 위해 STX중공업에 한시적사용허가와 물양장사용승인을 하였다”면서 “마산시는 9월 이후 피허가권자인 STX중공업이 아닌 STX조선이 물량장을 이용해 물품을 수송하고 블록을 생산한 것을 알고 있으나 지도 감독․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 또 이들 단체는 “매립면허권자인 경상남도는 매립지에 대한 지도의무가 있으며 수정지구 매립지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단 또한 매립지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아 1개월 이상 마산시에 의해 불법행위가 묵인되었고 이로 인해 수정지구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시 “행정조치 취할 것”, STX “법 위반 아니다” ‘수정지구 매립지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마산시는 “용도변경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다. 태풍 피해 예방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가사용 허가를 내줬다. STX 측이 가사용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STX 측은 “조만간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매립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 인가 전까지 매립목적을 이루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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