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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검으로부터 '삼성 비자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9일 "12일까지 떡값 검사 명단을 받지 못한다면 명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대검에  ▲ 업무상 횡령과 배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법률 위반 ▲ 뇌물 공여, 배임 증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증거인멸 교사 ▲증 권거래법 위반 등의 7가지 혐의로 삼성그룹 총수와 임원, 그리고 우리은행 ·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나흘 만의 결정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 수사 주체를 결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2일에 수사 부서를 정해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라며 '떡값 검사' 명단 제출 요구 이유를 밝혔다.

 

"떡값 검사 명단 제출. 우리에게 요구할 사안이 아냐"

 

그러나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요구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송호창 민변 사무처장은 "이미 우리에게 로비 명단이 없다고 밝혔다"며 "수사를 시작해서 김용철 변호사를 참조인으로 불러 조사하면 되는 것이니 정석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검찰이 우리에게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은 명단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지 않겠냐"며 "수사팀 내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때 검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박 팀장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만으로도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하다는 증거"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사실상 참여연대와 민변이 검찰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찰은 12일 자체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식 고발된 지 6일 뒤에야 수사팀을 꾸리게 돼 검찰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그간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백 내용을 토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는 "불법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제출해야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떡값 검사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대검의 명분은 '누워서 침을 뱉은 꼴'이라고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김 변호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착수가 늦어져 삼성이 관련 증거들을 소멸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태그:#삼성비자금, #검찰, #참여연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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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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