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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축산폐수시설 사업과 관련 협약체결 사업자에게 수 십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산군 공무원 3명이 '허위사업제안서 작성' 등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바 있어 손해배상액의 처리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안영길)은 최근 군인공제회 공우ENC가 금산군을 상대로 제기한 50여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 "금산군은 군인공제회에 30억7569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산군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는 데다 금산군의 사정에 의해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인공제회 또한 금산군의 허가없이 기계장비를 들여온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과실로 청구액의 60%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산군과 축산폐수시설 기술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 공우ENC는 '금산군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군인공제회 측에 기계설비 대금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협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양측은 각각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산군, 비위 과실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할까? 

 

반면 금산군 지역주민들은 손해배상금 처리방식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산읍에 사는 김모씨(48·금산읍 중도리)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전적으로 군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과실에 따른 것인 만큼 주민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모씨(53·금산읍)도 "공무원의 과실과 비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군비로 부담할 경우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해 9월 금산군청 공무원 3명이 해당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로 공사수주가 되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로 부터 금품을 받고 시설공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체의 보강사업비와 운영비를 연계처리 비용으로 의도적으로 변경 기재하는 등 허위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검토중이나 패소에 대비해 손해를 끼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은 70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을 벌이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넘기고 기계장비를 사주기로 협약을 체결해 말썽을 빚어왔다.


태그:#금산군,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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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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